도로 무단점유·파손/벌금 최고 35배 인상/건설부,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앞으로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하거나 함부로 도로를 점유,사용할 경우 벌금이 최고 35배까지 오르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7일 지난 7월 도로법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재의 벌칙규정이 지난 70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체벌은 현재대로 두고 벌금만 10배로 올리기로 했으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허가없이 도로공사나 통행료를 받는 경우 ▲도로파손 행위 ▲자동차전용도로와 무단연결 등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된 규정을 입법예고때는 1년이하 징역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