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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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4면>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대통령의 강연을 놓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시비 삼는 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또 중앙선관위에 "대통령의 한나라당 관련 발언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선관위 결정 전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는 "대통령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발언 모두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의 정치 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선관위는 법에 따라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느냐"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참평포럼 강연과 관련해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며 총체적으로 정부를 비방하니까 한나라당의 주장은 뭐냐고 비교한 것"이라며 "그런 논리적 수사도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 때 논의를 금지하고 봉쇄한 것을 보고 독재시대를 생각했다"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고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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