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체방문/57종만 제한 허용키로/횟수 최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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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1건은 시·도에 일임 축소운영
정부는 3일 공산품 공장검사·산업안전보건업무 근로감독·소방시설 검사 등 공무원 현장방문사무 57건의 근거법령·지침을 정비,공무원의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업체·업소방문만 허용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공연장·주유소·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 법령정비없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무 21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현지실정을 감안해 축소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5월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금지」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이후 각 중앙부처·시·도에 대한 현장방문사무 일제점검을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업진흥청 및 시·도공무원이 연1회 기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해온 「공산품 정기공장 검사제」는 전면폐지되는 대신 기업자율검사후 보고체제로 전환됐다.
또한 동일사업장내에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여러분야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통합,지도·점검하도록해 불필요한 중복 방문을 억제하고 소방시설 정기검사는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해 필요할 때만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다.
대한항공 등 1백20개 방위산업체에 대해 실시해온 원자재 확보·생산공정확인 등을 위한 출장조사도 연 24∼1백회에서 10∼29회로 줄여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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