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최고40% 싸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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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 회사의 이동전화를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내년부터 요금이 최고 40%까지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위원회는 23일 LG텔레콤이 실시 중인 약정할인제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LG텔레콤이 그동안 이 제도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했고, 가입자가 해약을 할 때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명령을 신문에 공표하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8월부터 019 고객들이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최고 40%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약정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 제도가 단말기 보조금의 일종이라며 통신위에 제소했었다.

통신위가 이같이 결정하자 KTF는 이날부터 018과 016 고객들이 2년 동안 사용할 LG텔레콤과 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월 2만~4만원의 요금을 낸 고객은 최고 20%, 월 4만~7만원 요금 고객은 30%, 7만원 이상 이용 고객은 40%까지 깎아준다.

KTF는 또 고객이 원하는 번호 6개를 미리 선택해놓으면 이 번호와 통화한 요금은 40%를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011, 017)도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약정할인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통부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약정할인제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이상 SK텔레콤이 승인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SK텔레콤과 KTF에 각각 1백10억원, LG텔레콤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업자별 평균 보조금 지급률은 SK텔레콤 23.1%, KTF 45.8%, LG텔레콤 47%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백84건, KTF 1천1백26건, LG텔레콤 3천50건으로 드러났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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