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학교에 전문기술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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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무회의는 24일 시각·청각 장애자와 지체부자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에 1년 또는 2년과정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3년 정규과정에 추가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문직업기술교육과정 설치를 허용,장애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학교 교장·교감에게도 일반 초·중등학교교장·교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한편 특수학교 교장직은 반드시 교감을 거친 뒤에 맡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국에는 농학교·맹학교·정신지체학교 등 모두 1백3개의 공·사립 특수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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