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ℓ당 35원 ↑ LPG 39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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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다음달부터 유류 세율 조정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정도 오른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은 ㎏당 39원 낮아진다. 휘발유는 세율 조정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1일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에 따라 추진해 온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이번 조정을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6개월간(지난해 11월~올해 4월) 평균 1184원이던 경유 소비자가격이 1219원으로 높아진다. LPG 세율은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내리고 LPG 가격도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 요금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택시는 연간 190만원, 법인택시는 300만원 정도 유가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한 달 평균 6000원 정도 부담이 늘고, LPG 차를 타는 사람은 평균 6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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