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헌법소원각하 촉구/법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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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정부대리인 자격으로 18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 『단체장선거일자 지정 또는 연기에 관한 문제는 국가정책적 문제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 각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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