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관계법 개정하라”/소규모 학원업자 집단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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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가외 과목 교습으로 불법과외 단속의 주표적이 되고 있는 영세 외국어·웅변·속셈학원 운영자들이 현행 학원설립운영관계법령이 대형 입시계 학원 위주로 되어 있어 자신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영세 외국어·웅변·속셈학원 운영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수학원 설립대책위원회」는 최근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입시계 단과학원의 최소 설립규모를 현행 3백80평에서 30평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위원회는 또 16일 입시계 학원과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입시과목 과외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입시계 학원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학생들이 학원수강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령을 개정할 경우 수준낮은 입시학원들이 난립,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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