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청장 퇴진 요구 글 올린 경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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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이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찰관들을 인사조치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별관리는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인사조치하거나 특별 교육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 관계자들은 31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9일 이 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한 뒤 이 같은 방침이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 조직 일부에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집단.분파적 행동으로 정책과 인사에 대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희락 경찰청 차장이 곧바로 전국 지방경찰청장과의 화상회의를 열었고, 지방청별로 다시 화상회의를 해 경찰서 등에 특별관리 등의 조치가 전달된 것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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