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의료시설 버스종점 설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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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장요청 아파트단지엔 학교부지 의무화
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논·밭 등 생산녹지에도 병원·운동장·시내버스종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천5백가구 이내의 아파트를 지을때도 관할교육장이 요청하면 국민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부는 18일 논·밭 등 생산녹지는 개발보다 보전에 주력해왔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로 도시내 논·밭까지는 계속 보전하기 어려워진데다 최근 비교적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들이 마땅한 장소를 못찾아 부지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도시내 생산녹지에 이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종점·운동장·종합의료시설·화력발전소 등이 새로 생산녹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며 가스저장소 등 위험성있는 가스처리시설은 생산녹지에서 허용하되 주거·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는 아파트를 2천5백가구이상 지을 때만 국민학교부지를 마련토록 돼있어 일부건설업체들이 큰 아파트 단지를 2∼3개로 나눠 짓는 등 악용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교육장이 요청하면 2천5백가구 미만이라도 국민학교 부지를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수질오염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차장·공공직업훈련시설·자동차학원·장례식장 등도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해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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