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학원수강/대형학원만 허용 위헌”/학원정상화위 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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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김문겸·41·서울 대조동 한마웅변학원장)는 16일 대형입시학원에만 중고생 학원수강을 허용한 교육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위원회측은 소장에서 『대학생과외와 대형입시학원의 입시과목 재학생수강을 허용한 반면 중·소형 외국어·속셈학원 등이 과외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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