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내소 비리 급증/소개료 멋대로 받고 명의대여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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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소개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직업안내소의 부조리가 크게 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개요금 과다징수·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로 허가취소된 유료직업안내소는 2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곳이 허가취소된데 비해 두배가 늘어났다.
특히 불법영업을 하다 각 시·도,검찰,지방노동관서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허가취소된 유료직업안내소는 최근 몇년간 상반기 기준으로 90년 2곳,91년 12곳,올해 24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유료직업안내소의 부조리를 없애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이들 업소가 다루는 소개직종을 크게 제한,한 업소가 최고 61개까지 취급토록 돼있는 현재의 허가기준을 고쳐 사무직·일반서비스 등 업종별로 소개직종을 전문화해 허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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