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교통비도 수당 해당/퇴직금 제대로 받기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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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사표 처리때까지 계속 출근해야/개인질병 휴직도 근로연수 포함
퇴직금을 제대로 챙길 수는 없을까.
때론 대법원 판결까지 가거나 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퇴직금을 잘 챙기는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퇴직금 기준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다.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퇴직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시간외수당 등 임금총액을 세달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근로연수에 비례해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89년 3월부터 5명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퇴직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잡급·일용직도 퇴직금을 받게돼 있다.
­근로연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근무여부가 문제다. 가령 일용·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임명돼 계속 일할 경우 2개의 근로기간을 합해 퇴직금이 지급된다.
쟁의행위기간은 불법·적법을 따지지 않고 해고되지 않으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또 업무상 재해는 물론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과 업체가 다른 곳에 넘어갈 때 인원과 업무성격이 그대로 넘어가면 계속 근로 연수에 해당된다.
­상여금과 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나.
▲퇴직일 전 12개월동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정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수당은 포함되나.
▲연장·야간·휴일·연월차수당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식비·교통비가 해당된다.
­평균임금산정때 빠지는 기간이 있다는데.
▲업무중 부상·질병의 요양기간,사업주의 책임에 따른 휴업기간,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이다(퇴직일 3개월전 이런 사유가 발생,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
­사표제출후 주의할 점은.
▲사용주가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사표처리를 미룰경우 수당 등을 받지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용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표가 처리될 때까지 계속 출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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