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모집해 개인택시 80대 운행/3억챙긴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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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5일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허위진단서와 대리운전을 알선해주고 3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부산시 사직동 대일산업 대표 전상용(45)·상무 김진일(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부산시 남산동 이학용 한의원 원장 이학용씨(28)를 허위진단서 작성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한의사 이씨에게 부탁,개인택시 차주 이모씨(51) 등 80명에게 택시운전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택시관리를 위탁받은 뒤 대리운전 희망자 80여명에게 택시를 운행토록 해 사납금중 일부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3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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