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이후 상속세 과세/누락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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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지난 87년이후 상속세 과세가 누락됐거나 부과가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지난 6월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상속개시자료(사망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할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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