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개정 야 요구 수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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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 통반장 등 사임시한 신축 조정/선거비용 유권자 1인당 9백원으로 인상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선거문제로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 국회정치특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야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단체장선거에 관해서는 연내실시 반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 『대선법과 자금법에서 야당측이 요구하는 주장중 공명선거 및 공정경쟁 풍토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대선법중 ▲선거운동에 나서기 위한 통반장·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사임시기를 대통령임기만료 상당기간전까지로 하고 그들의 복직가능시기도 야측 입장을 대폭 반영하며 ▲공무원의 선거간여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간중 기공식·준공식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선거때마다 3백원씩 지원토록 돼있는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부담금을 대통령선거에 한해 그 세배인 9백원으로 인상,각당에 지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자당은 1백13억원,민주당은 87억원,국민당은 5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대선 자금으로 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달 12일 3당대표회담에서 합의된 2백억원 규모의 정당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요구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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