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광고허용 추진/민자,부가세 감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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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29일 택시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택시광고사업을 허용키로 하는 등 택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행 단거리 중심체제로 되어 있어 택시가 도심운행을 기피하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택시광고 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그 수익금(6대도시 1백51억원 추정)의 일부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현행 노동자주택 우선분양 시행지침에 동일업체 10년이상 근속자에 한해 1순위 분양 대상을 지정하던 것을 동일업체 5년이상 근속 혹은 10년이상 운수업체 종사자로 완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일반택시의 경우에도 연간 1천2백5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한시적 징수유예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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