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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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평화상>
중앙일보 8월20일자「서울평화상 줄만한 사람 없다」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국가나 개인이나 자기가 처한 분수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격년이긴 하지만30만 달러를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사마란치에게 주고 고르바초프에게도 줄 형편인가.
나라의 재정을 떡 주무르듯 하고 국민의 거센 비난이야 일든 말든 임기만 채우면 그만 이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함은 물론 그런 소신 없는 위정자를 원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 한 표가 많아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즉흥적 이랄 수 있는 주례라디오방송은 몇 차례만에 중단했다. 또 있다.5공 때 망국과외가 6공 때는 흥국 과외가 되었는지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켰다.
그뿐인가. 명분 없는 평화상을 제정해 놓고 이번에는 고르바초프를 선정, 추천했다 보기 좋게 퇴짜를 당했다.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선정한 후 시상하겠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후안무치란 이때 쓰는 말이 아닌가. 분수에 넘친 서울평화상은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마땅하다.
김동수<서울 송파구 잠실동>

<「낙태 완전 금지론」>
중앙일보 8월21일자 이회대씨의「낙태완전금지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특권은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인간 가치의 존엄·절대성은 종교이전의 당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성 역시 정당한 근거 앞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회대씨는 형법개정시안135조의 낙태일부허용 조항이 낙태의 완전허용을 부추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그 부분은「모자보건법 14조」를 형법전의 범주로 옮긴 것에 불과할 뿐 신설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희대씨는 태아 생명의 절대성을 사회적 측면보다 절대적 우위의 관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 및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경우에도 낙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면 이것은인간 존엄을 위한 인간 존엄의 침해에 불과하다.
태아의 생명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가족의 존엄한 삶도 존중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간(태아)생명은 절대 존중되어야한다는 미명 하에 낙태불허로 사전 예견된 비 정상아를 출산한 경우 그 고통을 누가 어떤 권리로 그 가족에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
또한 이회대씨는『낙태금지는 종교적 교리에 입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낙태금지로 출생한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이라도 종교단체가 갖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국가대책이라도 있는가.
그러한 복안이나 대책이 없다면 낙태완전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떠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문제는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죄 의식 없이 행해지는 아들 선호를 위한 낙태(기혼여성 54.1%의 낙태경험-91년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와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온 검찰과 법원의 태도다. 그러므로 낙태가 법률에 의해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범시민운동에 의한 국민의식의 개혁,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엄격한 법률적용이 그 해결책이지 결코 예외 없는 낙태의 완전금지를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춘용<서울 동작구 상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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