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건 처리 “늑장”/절반이상이 법정기간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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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법관의 업무과중으로 민사소송의 절반이상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1심법원이 처리한 4만3천여건중 50.1%에 달하는 2만3천8백2건이 민사소송법상 처리기간인 5개월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체 1만8천6백80건 가운데 법정처리기간인 4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친 사건은 6천6백20건(35.4%)에 불과했으며 1년이내 처리가 1만8백27건(58.2%),1년을 넘겨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6.4%에 달하는 1천2백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에도 법정처리기간인 3개월을 넘겨 처리된 사건이 전체 2천1백91건중 1천4백7건으로 63.1%를 차지했으며 기간내에 처리된 사건은 36.9%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사건 등 기타사건과 각종 항고사건 등 잡사건을 제외한 본안사건만으로도 법관 1인당 사무분담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대법원이 6백39.9건에서 8백37.1건으로 30.8% ▲고등법원이 1백63.4건에서 1백90.3건으로 16.5% ▲지방법원은 6백30.1건에서 6백60.2건으로 4.8%가 각각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민사사건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1백48만3백41건이 접수됐으며 처리건수도 90년 1백31만7천5백24건에서 1백47만1천9백90건으로 11.7%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송무관계자는 『민사소송의 지연과 미제사건의 누적은 화해와 조정보다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불황에 따른 전체 소송접수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며 『법원은 재정단독심제 도입 및 사물관할조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신속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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