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신중/재산형선고 높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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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이 해마다 높아지는데 반해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률은 낮아져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가 신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형사사건 피의자는 법원에서 징역·금고형 등 자유형보다 벌금형 등 재산형선고를 받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법원행정처가 26일 펴낸 「92년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영장이 신청된 14만2천9백71명중 92.6%인 13만2천4백48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돼 89년(91.6%),90년(91.9%)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구속영장발부후 구속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은 지난해 1만1천9백82명이 청구,이중 50.9%인 6천1백2명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 89년(54.5%),90년(53%)에 비해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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