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국제사법공조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정부는 25일 양국정부를 대표해 김기춘법무장관과 마이클 더피 호주법무장관이 이날 오후 호주 캔버라시 국회의사당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국회의 비준·대통령재가 절차를 거쳐 상대국에 그 결과를 통고한 뒤 30일후인 내년초부터 정식 발효된다.
전문 및 본문 22개조로 된 이 조약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절차상의 증거수집,소재수사,수색·압수 등에 서로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피요청국인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요청국의 판사·공무원·수사관계자가 증거취득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요청국의 범죄이득물에 대한 확인,처분제한 및 몰수조치 등의 공조요청을 이행해야 하며 ▲피요청국에 구금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하에 요청국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 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