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발목적 소멸땐 원주민에 토지반환”/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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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군부대부지로 징발된 사유지의 경우 본래 징발목적이 사라졌다면 국가는 원주인에게 징발당시의 매수가격으로 땅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2일 송기순씨(서울 성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송씨로부터 징발한 2천5백평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상 필요한 징발·매수한 토지에서 군사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주둔병력이 철수했다면 군사상 사용목적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며 『송씨가 이미 환매대금으로 매수당시 가격인 평당 25만원에 법정이자를 더한 평당 48만5천원을 법원에 공탁한 이상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71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도 포천군 소을면 이동교리의 잡종지 2천5백평을 징발당한 뒤 81년 이 토지에 주둔해있던 육군부대가 모두 철수,이 토지가 목초지 등으로 일반에 임대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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