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1년 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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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9900㎢가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대도시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4294㎢와 수도권의 녹지, 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 5578.7㎢를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여전히 수도권의 지가 상승률은 높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방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자치구의 의견을 취합해 지정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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