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품 유통마진 너무 높다/가격표시 없고 광택제는 4백 폭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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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소보원 실태조사
자동차소유자들은 관련용품 제조·판매상들에게도 봉인가. 타이어·시트커버·광택제 등 웬만한 용품들의 유통마진이 거의 1백%선에 책정돼 있는데다 그나마 표시된 가격도 없이 서비스업소 등에서 부르는대로 값을 치러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1개 제조업체 및 백36개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배터리·엔진오일·시트커버·매트·광택제·유리세정제·방향제 등 8개 주요자동차용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이들 용품의 거의 대부분이 공장출고때에 비해 서비스업소 등에서의 판매과정에서 배 정도 값이 불어나고 심한 경우 4배까지 값이 부풀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자동차광택제로 팔리는 수입품인 「어드밴시드 리퀴드 글라스」의 경우 수입가는 개당 8천7백64원인데 시중판매점들에서는 3만3천원에서 3만6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국산광택제인 (주)태양사의 「키스킨」의 경우 이보다는 덜하지만 공장도가격이 3천1백68원인데 비해 시중판매가격은 6천∼8천원으로 역시 판매과정에서 배 정도 값이 부풀려진다. 제조업체들이 판매업소 등의 판매마진을 포함해 책정하는 권장 소비자가격 자체도 워낙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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