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기간 중 구두표나 선물교환권 등 유사 상품권의 유통을 막기위해 17일부터 9월말까지 경찰 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제화·의류업체·양복점·제과점·대형유통업체·화장품·스포츠용품·주류업체 등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구매 권·교환 증·사은 권·우대 권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법제17조에 의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추석기간 중 구두표나 선물교환권 등 유사 상품권의 유통을 막기위해 17일부터 9월말까지 경찰 및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제화·의류업체·양복점·제과점·대형유통업체·화장품·스포츠용품·주류업체 등에서 임의로 발행하는 구매 권·교환 증·사은 권·우대 권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와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법제17조에 의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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