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신문 대표 구속/“땅 형질변경”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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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송찬엽검사는 17일 국회의원을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수수료조로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치안신문 대표 최정웅(48)·편집위원 김준이(48)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정치부장 최명규씨(54)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90년 11월 풍치지구 및 공원지구로 지정된 K호텔 대표 차모씨 소유 서울 성북동 임야 3천2백여평을 당시 국회의원 박모씨를 통해 주택단지로 형질변경시켜 주겠다며 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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