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종목 올림픽 연금주전·후보에 차등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모두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기금(연금) 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난 75년부터 실시된 체육연금은 개인·단체경기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경우 60만원,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은 11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단체 구기종목의 경우 12∼14명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 핸드볼·농구·배구·축구등 단체경기는 주전이냐,후보이냐에 따라 액수가 다른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핸드볼의 경우 엔트리는 16명이나 금메달의 연금을 인정받는 선수는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준금장에 해당, 은메달에 준한 30만원을 받는다.
엔트리가 적은 농구·배구는 12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이때문에 LA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여자농구의 경우 선수 전원이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축구의 연금은 주전이13명,후보가 7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배드민턴복식·양궁단체·탁구복식등은 단체전이라 하더라도 개인전에 준한 연금 혜택이 돌아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