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시설물/준공검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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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안벽·방파제 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1∼5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설정,매립사업자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2∼5%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관할 시·도에 납부토록 했다.
이는 매립사업때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때에도 관할 시·도의 책임아래 철저한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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