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안벽·방파제 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1∼5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설정,매립사업자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2∼5%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관할 시·도에 납부토록 했다.
이는 매립사업때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때에도 관할 시·도의 책임아래 철저한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1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때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안벽·방파제 등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1∼5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설정,매립사업자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2∼5%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관할 시·도에 납부토록 했다.
이는 매립사업때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때에도 관할 시·도의 책임아래 철저한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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