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해외여행 규제강화/6개월간 10회이상 출국 천5백명 추가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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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10회이상 입·출국한 1천4백76명을 특별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을 강력히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1인당 평균 해외여행경비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부유층과 밀수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외제물품 과다반입이나 밀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이 해외물품 과다반입자나 밀수 우범자들을 중심으로 특별관리해온 1만9천명에다 지난해 10월이후 6개월간 10회이상 입·출국한 1천4백76명을 추가로 전산입력해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총취득가격이 30만원이 넘는 고가물품이나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이 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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