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기 전 '절세상품 따라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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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투자자들의 주머니는 넉넉치 않았다. 특히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재테크로는 돈을 불리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았다. 외환위기 시절의 고금리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각종 절세 상품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현대증권은 18일 "내년에 가입 조건이 까다로와지는 상품 등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쯤 이런저런 절세 상품 들을 챙겨 둘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목돈+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여전히 인기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 7백5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세금을 평균 6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8%로 금리를 큰 폭으로 웃돈다. 내년부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세(稅)테크 적극 활용=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로 물가상승률(4~5%)를 감안하면 예금할수록 사실상 손해다. 현대증권 금융상품기획팀 장은주씨는 "이럴 땐 이자소득세를 적게내는 절세형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게 좋다"고 권했다.

이런 상품으론 먼저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펀드 등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를 요청한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 세율(16.5%)이 아닌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퇴직금 등을 은행에 넣고 사는 '이자생활자'등에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현대증권은 분리과세펀드를 제시했다. 펀드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줄 것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39.6%)을 적용받지 않는다.

◇적립식상품=금리는 낮고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펀드는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매입하고, 고가일 때는 적은 금액을 사는 '코스트 애버리지'효과를 볼 수 있어 일반 적금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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