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과세싸고 시끌/시군서 부과… 감면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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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자제 실시후 일부 시·군이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던 관내 기업체 노조들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자 노조의 조세감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과 노조를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세감면규제법 해석을 둘러싸고 대상노조와 일선 시·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잇다. 경남 양산군은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15일 만호제강노조 등 관내 1백7개 기업체노조에 대해 5만여원씩 모두 5백35만원의 주민세 및 교육세를 부과,지난달말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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