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원액 20억어치 밀수/중국교포 등 셋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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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8일 중국에서 양귀비원액 1.4㎏(시가 20억원 상당)을 밀반입,국내에 유통시키려한 협의(마약법위반)로 이정웅씨(38·중국 흑룡강성 해림현 거주) 등 중국교포 2명과 국내판매책 김재근씨(65·무직·서울 노량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중국교포 2명은 90년 10월 양귀비원액 1.4㎏을 부인병약인 「비조대」상자 7개에 넣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이중 0.7㎏을 김씨에게 팔아달라고 맡기고 나머지는 중국교포 김점복씨(40·중국 흑룡강성 목단시 거주)의 친척집에 맡겨두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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