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남용등 여전히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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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7월27일자(일부지방 28일) 김영혜씨의 「6공 인권상황 개선부분 인정해야」를 읽고 반론을 제기코자한다. 물론 김씨의 의견대로 6공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인권개선 노력의 흔적을 보인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는 너무나도많다. 국가보안법·집시법·안기부법등은 늘 남용되어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하위법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부당국은 의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치범」이나 「양심수」를 애써 외면하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반정부인사」를 「「반체제인사」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국가에선 정부의 일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시각을 가질수도 있는데 당국은 걸핏하면 그런 사람들을 「반정부」가 아닌 「반체제」로 몰아붙이고 있다. 「반체제인사」란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정부인사」라해서 「반체제인사」라 여기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리고 김씨는 한국의 인권개선상황이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것 같은데 국민소득과 국민수준이 훨씬 낮은 나라들과 비교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런나라들과 비교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검찰총장이 인권침해사례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까지 내린 것만 보아도 아직 우리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가혹행위가 성행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 아닌가.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법령 몇가지를 개폐했다하여 우리의 인권상황이 개선됐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받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볼 문제다. 남북대화, 공산권과의 대화및 교역관계를 터놓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이유를 알길이 없다. 국민의식 성숙과 소득수준에 걸맞게 인권신장과 인명중시사상이 확산돼야 하리라 본다.
박지영<부산시사하구신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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