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으면 대부업체 돈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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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부업체에서 일정액 이상 돈을 빌릴 때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업체로부터 무리하게 대출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등록이나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상한선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도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법 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행 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에서는 66%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개정 대부업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내려가면 시행령의 이자율 연 66%도 56%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40%)도 시행령에서는 30% 정도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알 수 있는 소득 증빙자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은 500만~1000만원 이상 대출할 때 소득증빙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며 "소득증빙을 못 내면 전기요금이나 세금을 냈다는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액.이자율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 금액이나 이자율.변제 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및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부업 광고 때도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번호.주 영업소.지분현황 등을 알리도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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