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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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로우대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이용자는 70%정도이고 미수령자가 상당수 있어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36장씩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 수령해야 한다. 때문에 노인들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유중일 경웅 본인이 아니면 승차권을 수령할수 없어 까다로운 교부절차로 인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 생색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로우대제도가 이처럼 노인들을 귀찮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김갑동<부산해운대구반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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