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논밭 공영개발 추진/개발비 저리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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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말농원·택지·공장용지로 전용/농림수산부 곧 법제정
농촌인구 감소로 늘고 있는 휴경농지를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협이나 농어촌진흥공사·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놀리는 논밭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어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초까지는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의 이 방침은 휴경지의 개발을 통해 해당농민의 소득과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농업축소 정책이라는 반론과 투기로의 악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영개발된 휴경지는 세가지 방향으로 활용되게 된다.
첫째는 「도시·농촌 교류형」으로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효도농원,연수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농업적 이용형」으로 과수원·관상수·특용작물 단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농업적 이용형」으로 1,2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택지나 공장용지로 전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휴경지의 공영개발 방식을 두가지로 구상,▲농협이나 각 시·군 등이 공영개발을 한후 농민 등에게 분양하거나 ▲농민들이 도시의 재개발조합같은 공영개발조합을 만들면 농협·농어촌진흥공사 등이 개발을 대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말농원 등 관련시설을 쉬러오는 도시인에게 농민들이 임대해 소득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에서 개발비를 저리로 융자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는 6월부터 전국의 휴경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방안은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의욕과 투기꾼들의 참여가 얽히면 부작용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아 투기방지책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유휴농지는 89년 2만6천여정보였다가 지난해에는 6만7천여정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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