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 지속감시/적발땐 기관장 문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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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하절기 불경기와 정권교체기를 틈타 영업정지·허가취소된 업소의 불법영업 재발이 확산될 것에 대비,「누범업소 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내무·법무·보사부 등 12개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갖고,이와 함께 「일선기관장 책임제」를 도입해 시·군·구별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선정해 시·군·구청장 및 경찰서장 공동책임으로 단속하고 기타지역은 읍·면·동장 및 지·파출소장 공동책임으로 단속케 하는 한편 관내에 심야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발견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부분단속이 아닌 검·경·구청·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총동원 「총체적 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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