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치어 부상 뺑소니 청와대 직원 선고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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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9일 여회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실 직원 임주일 피고인(37·서울율관외동)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뺑소니 운전자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호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성실치 근무해 왔으며 뺑소니를 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 점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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