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 처리 안건에는 검찰이 제출한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도 체포동의안은 안건에 빠져 있다. 본회의 상정 일정조차 아직 미정이다.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역시 '방탄국회'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정대철, 한나라당 최돈웅.박주천.박명환.박재욱 의원, 민주당 박주선.이훈평 의원 등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