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법행위/벌칙금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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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도로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평균 10배 정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단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주기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은 지난 76년말 개정된 이후 16년 가까이 전혀 손질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낮게 책정돼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한달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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