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가용 주택신축/5년간 전매금지/제주시 그린벨트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자녀 분가용 주택은 신축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온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린벨트지정 이후 20여년이나 지난 점을 고려,주민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