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영수증발급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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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0월부터 운행되는 모범택시(고급택시)는 부당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교통부는 24일 고급택시 운행 세부지침을 확정, 서울과 부산 등 5개 직할시에 시달했다.
모범택시는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본요금은 서울과 부산이 3km까지 3천원, 대전·대구·광주·인천은 2km까지 2천원을 하한선으로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거리요금은 2백50m당 2백원, 시간요금은 시속 15km이하 운행 때 60초마다 2백원이고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 등 할증요금은 적용치 않도록 했다.
호출기능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호출요금은 1회에 2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택시의 20% 범위에서 면허를 내줄 모범택시의 운영주체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로 나누어 회사택시는 지입여부와 경영실태 등을 조사해 지입경영·부실경영·적정차고지 미확보·사고다발 업체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개인택시는 장기간 법규위반이 없고 무사고 운전의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회사택시의 경우 신규 증차나 대·폐차 때, 개인택시는 대·폐차 때만 새 차로 충당하도록 했으며 양도 때에는 중형택시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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