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재촉”식품 냉동차/보사부 조사/20∼30%가 장치 가동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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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선도 떨어져 보관기관 단축/식중독사고 우려/소음·기름값 더 들어 기피
부패·변질을 재촉하는 냉동·냉장차가 달린다.
유제품·생닭·햄 등을 운반하는 냉동·냉장 운반차량이 오히려 온장고로 둔갑한 셈이다. 주로 야간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냉동·냉장차량의 운전기사들이 냉동·냉장시설을 가동할 경우 소음에 시달리고 차량속도가 떨어지는데다 기름도 더 든다는 이유로 가동스위치를 끈채 운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냉장함의 경우 한여름에는 섭씨 30∼35도 안팎까지 온도가 올라가 냉동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냉장식품의 보관기간을 단축시켜 결국 소비자들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식중독 우려=보사부가 전체 냉장·냉동 운반차량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는 운반차량은 20∼30%선.
보사부 식품위생감시원들에 따르면 우유의 경우 섭씨 0도이하의 냉장조건을 지켜야 5일간 보존되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보존가능기간이 2∼3일로 뚝 떨어진다.
국내 집단식중독환자는 지난해의 경우 41건에 7백93명이 발생,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패·변질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나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보사부가 서울·대전·중부·부천 등 네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냉동차량 80대를 불시점검한 결과 15%(12대)가 우유·요구르트·생닭·햄·치즈·쇠고기 등 저온보관이 요구되는 식품을 싣고서도 냉동기를 끈채 운행하다 적발됐다.
◇단속 및 관리소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식품제조업체가 「보관·운반 등 관리과정에서 냉동·냉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운반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이상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반면 정작 관리책임이 있는 식품제조업체에는 시정지시 외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또 식품업체가 갖춰야 할 냉동·냉장차량대수 등에 관한 시설기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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