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정부/제한규정둬 시행령안 곧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아원·양로원 등 복지 편의시설도/타도와 형평 어긋나 반발 클듯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안에서도 집이나 슈퍼마킷·유아원·양로원 등 편의·복지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금명간 입법예고후 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가 생긴 이후 그린벨트안에서 주택 등의 신축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타시·도와의 형평에 맞지않는 특혜로서 그린벨트의 훼손을 결정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여타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그린벨트로 지정되기전부터 집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녀를 분가시킬 경우에는 연건평 85평방m(약 25.7평)까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전체면적의 4.5%인 82.6평방㎞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으며 그린벨트내 3천8백21가구중 3천6백31가구가 지정이전부터 살고있어 이 조치는 거의 대부분 주민에게 해당되는 셈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5천3백97평방㎞(전국토의 5.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3천4백개 취락이 형성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