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팔당호 환경비 91%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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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년간 끌어오던 팔당호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률이 결정됐다.
환경처가 21일 소집한 서울·인천·경기도 관계관 회의에서는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인군 등 경기도 7개군이 운영비의 8.8%를, ▲서울 38.05% ▲인천 23.45% ▲경기도 29.7% 등 맑은 물 수혜자인 3개 시·도가 91.2%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팔당지역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8곳 ▲오수처리장 20곳 ▲축산폐수처리장 20곳 ▲분뇨처리장 6곳이 건설중이며 이들 환경시설의 연간 운영비 54억원을 각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분담률에 따라 비용을 물게 된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90년 7월 수도권 및 중부권 1천8백만 주민의 식수공급원인 팔당·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문제는 각 자치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2년동안 타결을 보지 못했었다.
그동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7개군은 각종 개발제한 등 오히려 피해자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서울·인천 등은 공해배출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으나 91년 10월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공동부담원칙과 분담비율을 관계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인천시는 물 사용량이 전체의 16.8% 밖에 되지않는데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다는 이유로 23.45%의 분담금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최종승낙함으로써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연간 24억원으로 추정되는 대청호지역의 환경시설 운영비 분담비율은 오염자인 충북 청원군 등 3개군과 수혜자인 대전시가 여전치 대립하고 있어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환경시설 운영비 분담률 결정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용부담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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