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만6천명 천6백억 추정/건설부 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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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첫 시행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모두 1만6천8백88명으로 이들이 내야할 부담금추정액은 1천6백42억원인 것으로 21일 건설부에 의해 집계됐다.
부과대상자는 개인(가구) 1만4천9백28명,법인 1천9백60명 등,1만6천8백88명,부과대상면적은 3백81만4천평으로 부담금은 1천6백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3월 조사때의 1만8천89명,4백4만8천평에 비해 부과대상자는 6.6%,대상면적은 5.8%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이 조사이후 땅을 처분 또는 개발했거나 건축규제 등의 사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부과대상자의 43%인 7천2백58명,전체 부과금액의 62%인 1천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백25억원,대전 1백1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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