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체육과 대리시험 주도 대학생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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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지난 대입 정시모집에서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학원 학생 등을 시켜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C대학 체육교육학과 휴학생 金모(2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지 12월 18일자 10면>

金씨는 지난 1월 모교 체대 입시 실기시험에 시험감독 보조원으로 참여하게 되자 학원생인 文모(19)군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학원생 朴모(19)군과 학원 아르바이트생 申모(20.군복무)씨에게 대신 시험을 보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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