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에 대표부설치 허용/대만입법원/직항로 등 접촉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북 로이터=연합】 대만 입법원(국회)은 16일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입국과 대만인의 자유로운 본토여행 등 중국과 정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입법원에서 심의,통과된 전문 96조로 된 관계법안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 방문을 비롯,양안간의 항공 및 해상연계 등 중국과 광범위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 직항로·직해상 및 직통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또 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 인력을 수입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중국제 영화와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락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