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분양가 최고 10% 인하/이전후 남는땅 기업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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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분양땐 사업등록만으로 입주자격/상공부,공단분양 촉진대책 마련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함께 공단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단분양 가격을 10% 내리고 공장이 이전한후 남은땅에 대해 이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표참조>
16일 상공부가 마련한 공단분양 촉진대책에 따르면 공단사업 시행자의 이익률을 현행 분양가의 10%에서 7∼5% 이하로 낮추고 관리공단의 관리비 징수율도 땅값의 7%에서 5∼3% 이하로 낮춰 공단분양가를 최고 10%까지 내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돼있는 수도권내 공장 이전적지를 이전기업이 지정용도에 맞게 이용하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공단조성에 앞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재의 공단분양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1년내에 공장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시기를 제한하고 분양이 미달되거나 환수된 공장용지를 재분양할때 공장등록 없이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은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형 업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대기업이 이전조건부로 공단용지를 매입한 경우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자구노력 의무를 5년간 유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전국 16개 공단의 분양실적을 보면 6월말 현재 전체분양면적 1천2백56만4천평중 5백61만3천평만 분양되고 6백95만1천평은 분양되지 않아 미분양률이 55.3%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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