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비용 국고지원/진흥지역 우대방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추곡수매량도 추가배정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에 지정할 예정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민자당측은 당초 진흥지역의 연내 지정강행은 무리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체 시·군의 64%가 지정면적안을 내는 등 꽤 진척이 되고있어 농림수산부 방침대로 연내 지정한다는데 합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9월말까지 각 시·도가 지정계획안을 내도록 했으며 연말까지 농민과 합의가 되지 않는 시·군은 우선 현행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방안은 ▲경지정리때 농민이 부담하는 10%의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지원하고 ▲추곡수매때 수매량을 추가배정하는 것 등이다.
또 ▲진흥지역 농민은 기계화 전업농이나 벼재배 전업농 선정에 우선권을 주고,농기계를 살때 구입자금중 20%(현행 10%)를 정부가 무상보조해 주며 ▲농지매매자금 등 지원도 진흥지역에만 해준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